관련업무
(주)지유에스엠씨는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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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제한차량
운행제한차량의 기준
구분 | 길이 | 높이 | 폭 | 총중량 | 축중량 |
단속기준 | 16.7m (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.0m) | 4.0m | 2.5m | 40t | 10t |
허용기준 | 16.9m (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.2m) | 4.1m | 2.7m | 44t | 11t |
운행제한차량중과적
관련법
1.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
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, 제 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차량의 운전자(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제 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(건설공사인 경우에는 「건설산업기본법, 에 따른 수급인 ·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 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4. 관리청은 제 1 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재량의 측정 및 관계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5. 생략
도로법시행령[별표5) 《신설2010.09.17. 시행2010.09.23부〉
개별기준
위반행위 | 과태료금액 | |||
가. ~ 사. 항은 생략 | 1회 | 2회 | 3회 | |
아. | 법 제 5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 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| 50 | 70 | 100 |
자. | 법 제 5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른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| 80 | 120 | 160 |
차. | 법 제 5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| 150 | 220 | 300 |
카. | 법 제 5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목을 0.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| 30 | - | - |
타. | 법 제 59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목을 0.3미터 이상 0.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.0미터 이상 5.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 한 경우 | 50 | - | - |
파. | 법 제 59조 재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.5미터 이상 초과 하거나 목을 0.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.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| 100 | - | - |
하. |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 59조 제 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| 500 | - | -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