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업무
(주)지유에스엠씨는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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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지유에스엠씨는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세, 환경개선부담금
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
구분 | 자동차세 | 최고 150%적용시 자동차세 |
1톤이하 | 6,600원 | 9,900원 |
2톤이하 | 9,600원 | 14,400원 |
3톤이하 | 13,500원 | 20,250원 |
4톤이하 | 18,000원 | 27,000원 |
5톤이하 | 22,500원 | 33,750원 |
8톤이하 | 36,000원 | 54,000원 |
10톤이하 | 45,000원 | 67,500원 |
20톤이하 | 55,000원 | 82,500원 |
30톤이하 | 65,000원 | 97,500원 |
대형특수(트렉터, 렉카) | 36,000원 | 54,000원 |
* 자동차세는 탄력세율로 각 시, 군, 도 의장이 150%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.
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
산정방법
기준부과금액 : 20,250원
부과금산정지수 : 매년 고시하고 있음 (고시때 마다 상이함)
구분 | 2008년 | 2009년 | 2010년 | 2011년 |
부과금 산정지수 | 1,175 | 1,769 | 1,800 | 2010년 현재 미 고시 |
부과금산정지수 :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적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서,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
오염유발계수
총배기량(cc) | 2,000이하 | 2,000초과 ~2,50이하 | 2,500초과 ~3,500이하 | 3,500초과 ~6,500이하 | 6,500초과 ~10,000이하 | 10,000초과 |
오염유발계수 | 1.00 | 1.25 | 1.75 | 2.64 | 4.50 | 5.00 |
차량계수
구분 | 3년미만 | 3년이상 ~4년미만 | 4년이상 ~6년미만 | 6년이상 ~8년미만 | 8년이상 ~10년미만 | 10년이상 |
오염유발계수 | 0.50 | 1.00 | 1.04 | 1.08 | 1.12 | 1.16 |
차량이 3년미만인 경유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.
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 제1 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
경유사용 자동차 : 0.50
그 밖의 경유 사용자동차 :1.00
총배기량(cc) | 500만 이상 | 100만 이상 ~500만 미만 | 50만 이상 ~100만 미만 | 10만 이상 ~50만 미만 | 10만 미만 |
지역계수 | 1.53 | 1.00 | 0.87 | 0.85 | 0.40 |
광역시 및 도.농복합형태의 시의 읍.면.동(시의 동으로서 해당시의 시청소재지가 읍·면에 소재한 경우만 해당한다)지역은 “인구10만미만"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에 사용 본거지를 등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“인구 10만이상-50 만 미만"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당사차량
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중 인구50만 미만의 시지역은 “인구50만이상-100만미만지역"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