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용 계좌개설 및 사용의무자
개인사업자 중 건설업 및 운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.
대통령령 또는 금융법에 의한 시중은행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.
▷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장기신용은행, 농협, 수협, 상호저축은행.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종합금융회사, 산림조합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제일은행, 신한은행 등
▷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- 기존에 쓰던 계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: 기존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, 사업용계좌로 변경 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 - 신규통장발급을 원하는 경우 :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, 사업용계좌로 통장을 개설 후 당사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
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
사용 의무자가 되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신 경우에는 사업자금으로 지급받고, 사용되어지는 전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. ▷ 대금의 현금(수표) 및 어음 결제등 ▷ 신용카드사용금액결제, 직불카드결제,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