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업무
(주)지유에스엠씨는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관련업무
(주)지유에스엠씨는 세계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
부가가치세 신고의 시기 및 종류
[신고기간 및 납부기한]
구분 | 과세기간 | 신고납부기간 | |
부가가치세 | 제 1기 | 예정신고기간 (1.1~3.31) | 4.25까지 |
확정신고기간 (4.1~6.30) | 7.25까지 | ||
제 2기 | 예정신고기간 (7.1~9.30) | 10.25까지 | |
확정신고기간 (10.1~12.31) | 다음해 1.25까지 |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
[확정신고]
[예정고지]
[예정신고]
▶ 대상자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
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
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
▷ 컴퓨터, 네비게이션
▷ 핸드폰요금, 전화요금, 무전기요금 - 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합니다.
▷ 도로비 - 세금계산시 발행분, 하이패스(후불포함)사용분, 민자도로 비영수증
▷ 현금영수증(제출증빙) · 신용카드발급 부가세 미신고시의 불이익
수정신고
경정신고/경정청구
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자가,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,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즉, 당초보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며 처리기한은 2개월이내에 이루어집니다.
▷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계산서, 신용카드매입전표, 재출증빙영수증을 추가로 신고
▷ 이미 신고 되어있는 매출계산서를 빼는 신고 (매출계산서에 대한 가산금 추가로 발생)